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듀스 김성재 의문사 사건/논란/판결 이후 (문단 편집) === 김성재 본인이 약물투여를 원했기에 살인유죄는 애초에 가능성 낮았다. === '''김성재는 당시 공개 장소에서 맨 정신으로 졸레틸 투여했다'''는 부분은 검찰 변호사 부검의 모두 인정한 상황이고, 이후 피의자 이씨의 유죄를 의심하는 언론보도에서도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반박한 경우 조차도 없다. 본인이 약물 투여를 원해서 약물 투입을 한거라면, 살인 유죄는 거의 나올 수 없다. * '''1심 유죄의 경우 ''' 만약 김성재가 술에 만취 했거나 밧줄 등에 묶여서 인적없는 곳에서 사망했다면 살인유죄가 훨씬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밧줄로 묶은후 살인 약물 투입이라면 유죄의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인적없는 곳에서 약물 투입 이라면 살인유죄 가능성이 훨씬 높다. 만약 술이나 약물로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살인을 목적으로 약물을 투입하는 경우는 부검에서 약물이나 알콜이 검출될 것이다. 김성재 부검에는 졸레틸 이외에 인정되는 다른 약물이 없다. 묶인 자국도 없다. 졸레틸이 살인 약물이라면 졸레틸은 정맥투여이므로 김성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투여된게 확실하다. 하지만 그런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소를 하기에는, 검찰의 논리가 빈약했다. 그나마 검찰이 증명가능한 것은'''피의자 이씨가 '한달 전 졸레틸을 구입했다'''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 더해진 것이 '''김성재 사망시간 2시 50분에 피의자 이씨가 같이 있었다.'''라는 추측이다. 당시 검찰이 획득한 핵심 사안을 요약하면 1. 피의자 이씨가 한달전 졸레틸 1병을 구입했다. 1. 김성재 몸속에서 졸레틸이 검출되었다. 1. 피의자 이씨가 김성재 사망하던 2시 50분에 김성재와 함께 있었다. 1. 부검의의 주장에 따르면 졸레틸 1병으로도 죽음에 이를 수 있다. 1. 1심 재판에서 부각되진 않았으나, ''''졸레틸은 마약용도로 사용된 적 없다''''는 식의 부검의 착각이 있었다. 2심에서 부정되는 증거가 대부분이지만, 애초 1심에서 기소된 것은 이런 내용이었다. 그러나 1,2,3,4가 모두 사실이었어도, '''(졸레틸은 마약 사용이 가능하고)김성재가 본인이 원해서 주사를 맞은 것이다''' 하나로 1,2,3,4 상관없이 피의자 이씨에게 살인죄를 물을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여기서 유죄 판결을 위한 추론을 덧붙이는데, '''"피의자 이씨가 졸레틸 1병을 구입한 후 그때부터 살인 계획을 세웠다. 당일 김성재에게 좋은약 이라고 설득해서 김성재가 그 약물을 맞도록 했다."'''는 소설에 가까운 추론이었다. 검찰은 이같은 추론을 혐의에 집어 넣어서, 우여곡절 끝에 유죄를 받아낸 것 이다. 그러나 2심과 3심에는 이런 검찰의 주장 대부분이 부정되면서, 무죄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